건설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결과가 반드시 사회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분쟁의 경우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쟁해결 방법인 중재 제도가 유용합니다.
계약서상 중재조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송이 아닌 중재만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고, 그 외에도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재제도 이외에도 건설분쟁에 대해서는 중재에 유사한 각종 조정제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재 및 각종 조정 제도는 절차 및 내용에 있어서 소송과는 다르므로 그 제도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거산은 현대건설에서 다년간 수많은 중재 및 조정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김태현 변호사가 건설중재 사건을 전담하며 중재 및 조정사건에 대한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