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금전차용, 투자, 매매 등 다양한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거래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단순한 민사사안이 될 수도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래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사기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뒷받침 될 때 성공적인 변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거산은 4인의 구성원 변호사 모두 판사검사출신으로,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법률적 지식을 겸비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는 검사출신 변호사가, 재판단계에서는 판사출신 변호사가 협업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합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 착오,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 이익의 취득’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거래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거래의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상대방을 속인 점은 없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금전차용의 경우에는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돈의 용도를 속였는지 여부가 차용금사기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기죄는 ‘이행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거래의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상대방을 속인 점이 없었다’는 변론방향을 설정한 다음 이에 부합하는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수집・정리해야 합니다. 혐의유무에 대한 검토결과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