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분 50%를 보유한 제조업체의 이사로서 나머지 지분 50%를 보유한 부사장이 의뢰인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업무상횡령 형사고소, 회사관계 소송(손해배상청구), 이사해임의 소와 함께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한 사건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이 회사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주요한 신청사유로 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는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임을, 일부는 회사의 정상적으로 회계처리가 어려운 비용요인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일부는 의뢰인이 아닌 오히려 상대방이 횡령한 것임을 소명하였고, 민사적으로는 소멸시효 완성, 상법상 총주주의 동의로 면책 등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건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기각(승소)
법무법인 거산
문상식
신중권
김태현
정병환
조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