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금융기관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종전 이사장 측이 지배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당하게 의뢰인의 이사장 선출에 대해서 당선무효 결정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당선무효결정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 측 선거운동이 적법했다는 점,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결정에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이사장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거산
문상식
신중권
김태현
정병환
조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