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지부에서 투표를 통하여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을 변경한 후, 자신들의 권한이 축소되기에 이른 대의원들이 투표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자, 노동조합 지부가 사건 의뢰
투표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없음은 물론, 상대방 주장의 본질은 자신들의 권한 축소를 막고자 하는 이해관계 주장에 불과함을 소명하여 가처분 신청의 부당성 입증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2016. 5. 11.)
의의미입력
법무법인 거산
문상식
신중권
김태현
정병환
조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