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세무서의 범칙조사를 받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가공경비로 인한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부분은 실제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였고, 가공경비로 인한 조세포탈 부분은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업무를 태만하여 발생한 일임을 주장, 소명하였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부분은 무혐의 처분
조세포탈 부분은 벌금형
검찰 특수부 담당 사건으로 대응에 실패할 경우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었으나, 의혹을 잘 소명하여 사건이 무난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거산
문상식
신중권
김태현
정병환
조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