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자인 A(원고, 항소인)는 종합건설업자인 B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패소하였고, 이에 항소심(2심)을 법무법인 거산에 의뢰한 사건입니다.
설계(사양)변경과 그에 따라 공사대금이 조정되었음을 인정받기 위해 주력하였고, 1심의 감정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잘못을 적절히 지적함으로써 항소심(2심)에서 재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청업체의 지시에 의한 설계(사양)변경 및 이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을 인정하였고, 재감정 결과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패소한 1심에서의 감정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잘못을 적절히 지적함으로써 재감정이 채택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원청업체의 지시에 의한 설계(사양)변경 및 공사대금(계약금액) 증액을 입증함으로써 전문건설업자인 원고(항소인)의 권리구제가 가능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거산
문상식
신중권
김태현
정병환
조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