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수십억 사기 피고소 사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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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30억원을 차용금으로 빌리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편취한 혐의, 주식투자 용도로 10억원을 보관하면서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변론활동
30억원 편취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었으나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후발적인 사유로 변제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임을 주장, 입증하였고, 10억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이 돈은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차용금으로 의뢰인에 처분권한이 있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위와 같이 후발적 사유로 변제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므로 사기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무혐의 처분
4의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실형이 불가피한 사건의 변론에 성공함으로써 무혐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문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