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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가지급금 횡령 사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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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고소인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지분 49%를 양도하였는데 고소인이 회사의 가지급금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변론활동

가지급금 중 일부는 일용직근로자 급여, 직원 식대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였고, 반면 의뢰인이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의 가수금을 입금하였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일부 가지급금은 위 가수금반제 명목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무혐의 처분 

4의의

횡령죄에 대한 법리와 회계 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의뢰인을 변호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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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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