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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조세범처벌법 양벌규정 사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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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 회사는 공작기계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 의뢰인 회사 직원들이 공작기계를 판매하면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래함으로써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세무서의 범칙조사를 받고 양벌규정에 따라 의뢰인 회사도 고발되었습니다.


2변론활동

판매대금이 부풀려진 것은 담당직원들의 업무상 과오이고 의뢰인 회사는 이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함으로써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무혐의 처분 

4의의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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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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