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인력아웃소싱 허위세금계산서 사건 무혐의
페이지 정보
본문
1개요
의뢰인은 인력아웃소싱 업체와 사내도급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의뢰인의 이 두 업체는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면서 의뢰인이 운영하였고 직원들도 중복되고 일부 비용도 함께 지출하였다는 점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심을 받아 세무서의 범칙조사를 받고 허위세금계산서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2변론활동
의뢰인의 두 업체는 비록 긴밀하게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설립목적, 사업내용, 인적조직, 거래처의 특성 등 실질적으로 독립된 역할과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 입증을 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무혐의 처분
4의의
페이퍼컴퍼니 여부 판단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사실과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세무서 고발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