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일반민사 보험금청구 사건 성공사례 판결

페이지 정보

본문

1개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공사 중인 터널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양생 중인 콘크리트 포장을 훼손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를 입은 공사업체는 훼손된 콘크리트 포장을 재시공하고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그 지급을 거부하자, 이를 법무법인 거산에 의뢰하였습니다

2변론활동

. 보험회사는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 면책을 규정한 보험약관에 근거하여 보험금 내지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운전자의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경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 그리하여 법무법인 거산 김태현 변호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교통사실확인원, 현장 사진 등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시 정황에 비추어 운전자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 특히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결과발생(콘크리트 포장 훼손)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하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결과발생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발생을 거부하거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1심 재판부는 운전자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보험회사는 항소하였으나 2심 패판부 또한 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4의의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차이에 관한 법리를 이 사건 변론에 적용하여, 해당 운전자(피보험자)의 미필적 고의가 부인되었다는 점, 그리하여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손해를 전보받게 되었다는 점 등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profile_image

    김태현


그누보드5
법무법인 거산 | 사업자등록번호 : 774-81-00449 | 대표자명 : 문상식, 신중권, 김태현 | 광고책임변호사 : 김태현 변호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0길 41, 4층 (서초동, 대호IR빌딩) l 대표번호 : 02-2607-6200 l 고객센터 : gsanlawoffic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