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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인 취소 청구 사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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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식을 올리기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혼인신고 이후 상대방의 직업, 자력, 가족관계 등에 관한 거짓말을 알게 되자, 혼인관계의 해소 방안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2변론활동

본 사안은, 당사자 쌍방의 의사 합치로 혼인신고는 하였으나, 정작 혼인관계의 실체는 없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혼인관계 해소 방법(, 이혼)에 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우선 혼인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하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서도, 가급적 혼인취소사유에 적합한 사유를 추려 법리를 구성하여, 혼인취소사유의 존재, 혼인취소의 필요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의의

혼인취소청구소송 자체가 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혼인취소사유의 요건이 엄격하여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한 다음, 혼인취소사유에 적합한 사실관계를 추려 법리 구성하였고, 결국 혼인취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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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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