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혼인무효확인 사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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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청약을 위해 혼인신고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혼인 생활을 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 잃게 되자 혼인 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혼인 관계의 해소 방안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2변론활동
본 사안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혼인신고는 하였으나 혼인 관계의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혼 청구보다는 혼인무효확인청구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혼인무효 사유의 존재, 혼인무효의 필요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혼인무효(승소)
4의의
법원은 이미 형성된 법률상 혼인 관계를 무효로 선언함에 있어 엄격한 잣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의 인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혼인무효사유에 적합한 사실관계 및 증거를 추려 법리를 구성하였고, 결국 혼인무효확인청구가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신중권